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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2976 | 팩스번호 : 02-2100-2946 | kwoh129@korea.kr | 조회수 : 15,76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5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시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위해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현행황 작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임시조치 관련 내역의 기록·보존 방법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4 신설)

 

나. 법 제2조의6 위임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확인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

 

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방법, 업무지침에 포함시켜야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조의5 신설)

 

다. 정보 공유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전자금융업자가 피해금이 재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 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명시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선불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서로 공유되어야할 정보 내용(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oh129@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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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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