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90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증설, 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전 허가토록 한 것을 사후 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신규 부착한 배출시설은 1년간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