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적용 대상에 대해 '전년도 매출 10억원인 자(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보강이 필요합니다. 불법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불법사이트 (저작권침해, 도박 등등)가 글로벌CDN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매출이 글로벌 전체 매출인지 국내한정 매출인지 (예를 들어 국내 지사(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법인 매출대상인지 아니면 본사/해외지사 전체의 매출인지 구분 모호) 명확한 기준을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만 적용될 시 신규 진입 CDN 업체를 이용할 경우, 10억 초과까지 상당한 조치 공백이 존재함에 따라 매출액 기준 보다 적용 공백이 없는 기준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로 EU 디지털서비스법 상 적용범위 기준은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EU 내 설립 및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모 법안의 취지가 국내외 CDN 사업자에게 본인들이 운영하는 캐싱서버 등에 저장된 불법정보를 신속히 조치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음에 매출과 상관없이 국내 거주 남녀노소가 노출 될 수 있는 모든 불법유해정보(국민 건강 및 국가산업 피해에 해당하는)의 사각지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