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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652 | boo0215@korea.kr | 조회수 : 13,59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나.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다.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안 제51조의제4항)

 

라.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안 제51조의제5항)

 

마.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안 제51조의제6항)

 

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boo02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