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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5.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28 | 팩스번호 : 044-203-3473 | wbc91@korea.kr | 조회수 : 10,24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

 

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지원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및 문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 203 - 2728,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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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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