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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6 | 팩스번호 : 044-201-5684 | yangsg1@korea.kr | 조회수 : 15,8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6, 3377(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6, 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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