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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0.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내실 )   전화번호 : 02-2100-3172 | 팩스번호 : 02-2100-3199 | noweyh@korea.kr | 조회수 : 19,23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와 제3자에게 전송

  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2항)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나.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다.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타 법률의 적용 배제규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라. 전송 방법·절차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7)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7)

 

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8~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8)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중요사항 변경, 예비지정,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9)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바.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2)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3)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4항·제5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

 

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영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영 제29조의4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참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7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화 02-210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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