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5.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0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12,8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

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주택토지실 1개 과로 개편하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으로 증원하고,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