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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99 | 팩스번호 : 044-202-3960 | yldoo@korea.kr | 조회수 : 13,4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9,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