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 서식과 관련해
1. "면허 : 제 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연도를 기입하도록 수정
- 이미 타 항목에서 기입한 면허번호가 있으면, 합격한 수의사 국가시험의 차수와 연도를 굳이 적지 않아도 농식품부 면허대장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음.
- 통상 자신이 치른 국가시험의 시점(졸업연도와 대부분 같음)만 기억하며, 차수는 기억하기 어려움.
2. 근무현황 중 대분류 임상의 소분류 변경
: 반려동물/산업동물/산업반려동물/수생동물/기타 중에 고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종별 체크박스에 중복을 허용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변경
- 한 수의사가 여러 축종을 진료하는 경우 많은데 개정안 서식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종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 산업동물 수의사 중에서도 소 임상수의사, 돼지 임상수의사, 가금 임상수의사, 염소 임상수의사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정책 활용에 실용성이 떨어짐
- 신고서에 주요 축종을 모두 열거하고, 자신이 진료하는 축종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면 추후 반려동물/산업동물 등의 구분은 통계처리로도 가능함
- 열거할 축종은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차용
1)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2) 축산법상 가축 :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꿀벌 (개는 동물보호법과 중복으로 제외)
3) 수생동물 : 양식어류와 수족관을 구분
4) 동물원 동물
5) 야생동물
6)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