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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5.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yo2ho2@korea.kr | 조회수 : 16,1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위반사항 즉시시정이 어

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큰 감경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15조의4제1항 개정)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안 제115조의4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1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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