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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masterkeaton@korea.kr | 조회수 : 15,0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

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 (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안 제89조의3)

 

2)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

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별표 5의3)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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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