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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14,25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

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대상 구체화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나. 권한의 위임·위탁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

    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

    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다. 보고 규정 마련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리 등)에 위탁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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