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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181 | 팩스번호 : 044-204-8946 | ykil0730@mail.go.kr | 조회수 : 14,4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기부 가능한 목적,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에 따른 반영(안 법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서식 제1호, 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개정 전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나. 기부금품 모집목적 규정(안 제1조의2)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육성ㆍ지원, 고용 촉진,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규정

 

다. 기부금품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규정

 

라. 기부의 날ㆍ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4)

 

기부의 날 등에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기부활성화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

 

마.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게시ㆍ제공할 사항 외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을 게시ㆍ제공토록 규정

 

바. 공개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ARS 및 우편ㆍ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규정

 

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시스템 구축ㆍ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할 정보의 범위, 정보 공개 및 제한 사항과 시스템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3)

 

사업의 특성, 법률ㆍ행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등록청의 승인을 거쳐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자.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간소화(안 제3조, 제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및 모집ㆍ사용명세 보고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

 

차. 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서류 및 별지서식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9호)

 

기부금품 범위에 주식이 추가되어 등록시 첨부서류에 주식계좌 사본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5호

 

- 전자우편 : ykil0730@mail.go.kr

 

- 팩스 : (044) 204 - 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81~2, 팩스 (044) 204 - 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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