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
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