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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 ~ 2024. 6.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80 | gangchong@korea.kr | 조회수 : 11,49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

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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