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20089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안 제3조)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6조의2)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다. 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안 제19조)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전략작물육성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 전자우편 : isuras@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전화 044-201-2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