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여 외교전
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
대사를 두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국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ㆍ원
자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적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동북아시아국을 동북ㆍ중앙아시아국으로 개편하며, 경제안
보외교 업무의 통합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자경제외교국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업무 총괄ㆍ조정 기능을 공공문화외교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개발협력 업무 중요성 증가에 따른 개발
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협업 증진을 위한 법무부로부터의 직제상 파견 7급 1명 증원을 통해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위공무
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고 재외공관 정원을 1명(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며, 공모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 및 법무ㆍ
법제 분야 주재관 직위에 여타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보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