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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1.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화번호 : 042-481-3586 | 팩스번호 : 042-472-9313 | khoy@korea.kr | 조회수 : 12,301회  

⊙특허청공고제2024-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특허청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통ㆍ폐합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관련 규정(현행 제3장: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층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khoy@korea.kr

 

- 팩스 : (042) 472-93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 481 - 3586, 팩스 (042) 472-931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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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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