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특허청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통ㆍ폐합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관련 규정(현행 제3장: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층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khoy@korea.kr
- 팩스 : (042) 472-93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 481 - 3586, 팩스 (042) 472-931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