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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13,578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

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

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

       (안 제25조의2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25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