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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4292 | 팩스번호 : 044-205-8910 | ece21@korea.kr | 조회수 : 16,3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세부 이행절차 등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승강기를 공동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승강기산업 진흥법」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단체가 공동설계한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

 

나. 타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5조)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인가 등의 사항이 관련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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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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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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