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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6. 12. 마감
  • 환경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7710 | 팩스번호 : 044-201-7700 | dodo1308@korea.kr | 조회수 : 37,652회  

⊙환경부공고제2024-294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등 그간에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안 제82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2조제3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일부가 하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정비(안 제24조제2항)

 

라. 하천구역 손실보상 업무 등 위탁기관 추가(안 제90조제1항)

 

마.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9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