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48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
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사고 통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장은 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현행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 통
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을 수상구조사 관련자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현행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의무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통계자료의 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관련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30조의3항제2항)
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와 이를
위반시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9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46조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