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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1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822 | 팩스번호 : 044-204-7909 | jajun91@korea.kr | 조회수 : 14,04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7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업종 제

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일부 업종만 가능 → (변경) 전체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제한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인쇄업 등

 

 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 또는 사행성 등과 무관하여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제한 완화(안 별표1 및 별표1의2)

 

- 제한 업종을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40개 중 12개를 삭제하여 제한업종 규모를 28개로 대폭 완화

 

* 스포즈 및 레크에이션 교육 기관, 수의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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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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