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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14,1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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