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로, 법에서 위임한 보건소
장 임용 등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yang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5,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