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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5.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5 | 팩스번호 : 044-202-3937 | yang0@korea.kr | 조회수 : 14,0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로, 법에서 위임한 보건소

장 임용 등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yang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5,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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