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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2474 | 팩스번호 : 044-203-3475 | eakim@korea.kr | 조회수 : 14,17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ㆍ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내용(안 제2조)

 

ㆍ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ㆍ 창작, 전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법인 및 단체의 육성, 미술 서비스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전시·보존 공간을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법인)의 조건(안 제7조)

 

ㆍ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2조)

 

ㆍ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ㆍ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안 제15조)

 

ㆍ 전담기관이 접수한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ㆍ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 공공미술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ㆍ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eakim@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 203-2474/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