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0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
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다.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라.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마.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boo02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