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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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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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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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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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첨부파일로 공동주택 적용 제외를 청구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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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구인할 수 있는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더욱 더 새로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은 자격증을 전제로 인력을 뽑다보니,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더 넣게 되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이 되기에 신중히 생각하시어 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