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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본 입법예고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 업무는 연면적에 무관하게 건축전기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수행해 왔으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전기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큰 혼란이 없을 것 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자체 사용전검사 담당자입니다. 위 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전기업자의 불법적인 설계를 방지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융복합의 시대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설계할수있는것이 아님 2. 기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해왔음 3.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전기에 가까운 설비임 4. 전원(전기)설비 없이 동작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없음 5. 정보통신기술사만 설계할수있다>>>건축전기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할수있다로 수정되어야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기술사법에따라 등록된 기술사는 불과 1000명이 안됨 2.한국기술사회에 등록인원 파악이 필요 3.정보통신기술사 배치현장 수와 기술사 인원 수급현황조사가 먼저임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1. 이 법은 무리한 법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함.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사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규제영향분석서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정보통신기술사회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 새로운 협회 및 법령에 의거 유지관리자 기준이 신설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 또한 아님. 이것은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보통신기술사만을 위한 특혜일 뿐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 바람.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사, 전기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등)의 상호 협의에 의한 복합적인 설비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정보통신설비분야만 연면적으로 분리해서 설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단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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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엔지니어링진흥법에 특급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에 통신자격증 소유자 가 설계해도 지금 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또하나의 규제이며 정보통신기술사의 밥그릇 챙겨주는법입니다 절대 입법 하면 안됩니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잘 수행하고 있음.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