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별표애 따라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각 공정에 따른 업무분장과 권한 및 책임은 전문분야 할당함 국가발전에 일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최신 ICT 기술이 건축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공사품질향상을 시킬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기술자 자격증의 취득자가 매년 줄고 정보통신기술자 특급인정 기준이 완화된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자 자격증의 취득자가 매년 줄고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특급인정 기준이 완화된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자 자격증의 취득자가 매년 줄고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특급인정 기준이 완화된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조속한 시행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최신 ICT 기술이 건축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공사품질향상을 시킬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