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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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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3. 13:4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정합니다.
  • 김 O O | 2024. 5. 3. 13:4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정합니다.ㅣ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금까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설계가 초급과 중급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해서 주로 시행되었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의 건축물에도 예외없이 이러한 설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규격과 용도에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보안문제를 포함하여 실제 사용자인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이번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대단위 건축물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설계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만족도를 향상시킬것입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 배치시에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시간을 기술사가 가져야 하는 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필수교육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기술사회에 인정학점을 받아서 등록하고 기술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등록없이 활동하는 기술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에 등록한 후에 활동을 해야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 배치시에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시간을 기술사가 가져야 하는 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필수교육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기술사회에 인정학점을 받아서 등록하고 기술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등록없이 활동하는 기술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에 등록한 후에 활동을 해야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올바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세부 과태료 항목 기준에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4. 5. 3. 1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개정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이 건축물에서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우리 정보통신 기술자들의 지식과 혼이 들어갈 수 있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믈 만들어주신 과기정통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 O O | 2024. 5. 3. 10:4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시설물로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자칫 특정 산업군의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해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내용으로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축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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