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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6.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4954 | 팩스번호 : 044-202-6045 | ljhkor7@korea.kr | 조회수 : 15,80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78호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

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

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

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의4, 별표 5의2)

 

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

    (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ljhkor7@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4,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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