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0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
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하며,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 국유림으로 재구분
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
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신설, 제3조의2, 제3조의3ㆍ제3조의4 신설, 제4조, 제5조의2 신설)
1) 현행법상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가 심의기구인 ‘국유
림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풍력 설비용으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의2)
3)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 전
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4) ‘특별시 내 5천제곱미터 이상 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구체화(안 제5조의2)
나.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안 제10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정원’ 추가하는 등 국유림 재구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라. 공유림등의 확대를 위해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마.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을 허용하는 등 경제림육성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 기준 완화(안 제17조)
바. 보전국유림 내 양봉 관련 허용범위 구체화 등(안 제18조)
1)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가 보전국유림에서 ‘벌통, 채밀기 등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2)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력 설비용 대부 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정기준 및 절차 마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사. 국유림 사용허가가 허용되는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허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안 제20조)
아. 「초지법」, 「광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까지 산림청장
(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ntj011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