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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8833 | doolyyun@korea.kr | 조회수 : 12,906회  

⊙산림청공고제2024-201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가.“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0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통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의 용어를 정리

 

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중복내용을 삭제

    (안 제7조제5항,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