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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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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30. 14:16 제출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
    시행령 (별표2)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등(제7조2항 관리) 에서
     
    3.  진단조사 절차 방법
        3) 현황조사 및 세부진단조사내용에서
           제거사유로    " 목재(부)부후균에 의한 수간썩음 또는 뿌리썩음"  을  추가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수목에서도 목재부후균( 버섯)이 많아 발생하여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됩니다.
          수목의 쓰러짐에는 많은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목재부후균(버섯)이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목재부후균이  나무를 쓰러지게 하지는 않지만  일부 목재부후균은  강력한 부후력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4. 5. 20. 09:39 제출
    가.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확대(안 제3조)
    도시숲등의 병...
    도시숲 등의 병해충관리는   전문가인 나무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는 " 도사숲 등 중  최소한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의 병해충관리는 생활권 수목을 관리하는 나무의사가 수행한다". 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5. 20. 09:39 제출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
    2) 가로수 진단조사의 대상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ㆍ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명확히 정하고  에서
    
     가로수가 도시민에게 주는 편익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폭풍, 홍수, 태풍  가뭄 등등의 재난적 환경과 자연스러운 쇠퇴에 의해 쓰러질 때에 인명과 재산적, 교통적 등의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 가로수 진단조사는   나무의사의  육안정밀검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 가지치기 대상 수목을 명확히 정하고~~"로 하여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단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에 기술된  내용은 시행령 별표2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 장 O O | 2024. 5. 18. 23:04 제출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도시숲의 병해충 관리,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국민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입법취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된  " 가로수 진단조사 대상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명황히 정하고~ " 가 아니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목전문가인 나무의사에게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을 명확히 정하고 " 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금년도 5월 10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근린공원을 방문하여 수목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 (병든 나무) 들이 발생되고 있으나,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공원수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전정으로 ( 가지터기를 남기는 전정 ) 상처가 아물지 못하여 부후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수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찰당일 ,마침 공원에서 가지치기 하는 기간제 관리자를 만났는데,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과거의 잘못된 방법 그대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어 ,수목 건강관리에 많은 우려가 되었습니다
    공원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손 부족과 예산 부족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에게 공원수 관리가 맡겨져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도시숲과 가로수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의 예찰과 진단결과가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와 공원수는  잘 관리되고 가꾸어져야할 국가와 국민과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입법이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와 , 그리고 나무의사 제도를 만든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성공적인 입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4. 5. 18. 22:00 제출
    가.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확대(안 제3조)
    도시숲등의 병...
    나무의사가 관리해야함이 빠짐
  • 조 O O | 2024. 5. 18. 22:00 제출
    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
    관리를 나무의사가해야함이 빠져있음
  • 조 O O | 2024. 5. 18. 22:00 제출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
    나무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해야함이  빠짐
  • 조 O O | 2024. 5. 18. 22:00 제출
    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안 제10조)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등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도시숲등 관리...
    나무의사를 고용한  나무병원이 할수 있어야함
  • 조 O O | 2024. 5. 18. 2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산림청에서 만든 나무의사가 주요항목에서 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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