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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8833 | doolyyun@korea.kr | 조회수 : 14,418회  

⊙산림청공고제2024-20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ㆍ시행과 진단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확대(안 제3조)

 

도시숲등의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ㆍ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2)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3)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

 

2) 가로수 진단조사의 대상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ㆍ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명확히 정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에게 분석 의뢰하도록 함

 

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안 제10조)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등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사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