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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5 | 팩스번호 : 044-203-3475 | dekebi@korea.kr | 조회수 : 13,1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1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

 

3) 교수요원,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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