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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5 | 팩스번호 : 044-203-3475 | dekebi@korea.kr | 조회수 : 13,3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0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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