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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3-5156 | 팩스번호 : 044-203-5152 | chohj@motie.go.kr | 조회수 : 15,81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마. 특별법에서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제15조 삭제).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motie.go.kr

 

- 팩스 : 044-203-51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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