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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89 | mandew@korea.kr | 조회수 : 14,57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

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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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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