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
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