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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19.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 02-2110-1552 | 팩스번호 : 02-2110-0143 | spbaek74@korea.kr | 조회수 : 14,98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

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

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

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관련, 시행령

    별표3 차목 신설)

 

○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3 관련, 시행령

   별표3 카목 신설)

 

○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4 관련, 시행령

   별표3 타목 신설)

 

○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 제22조제4항제6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파목 개정)

 

○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 제22조제4항제7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하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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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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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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