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75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생
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의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나. 지진현장경보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수요 기관의 기상청장과 협의 의무를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전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