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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21. 마감
  •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81-0765 | kyunghm@korea.kr | 조회수 : 15,002회  

⊙기상청공고제2024-74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 등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정보전

달 시스템의 연계 기관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함

 

3)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정함

 

나.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함

 

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지진정보전달시스템 연계 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분야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안 제5조의4 신설)

 

라. 지진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 및 발령기준(안 제6조의2 신설)

 

1) 지진현장경보 운영 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2) 지진현장경보 발표기준은 지진관측소에서 예상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설정함

 

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행 업무로 구분하므로 위탁 업무에서 이를 삭제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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