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