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개
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체조직 조직은행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정하고,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의 정도 대비
과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jy819@korea.kr
- 팩스 : 043-71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