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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4204 | 팩스번호 : 042-471-1446 | leesungjin@korea.kr | 조회수 : 13,305회  

⊙산림청공고제2024-20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고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집 신청ㆍ허가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조의2,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의5, 제3조의6)

 

다. 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인증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확장 등에 따라 관련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10조)

 

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의2)

 

사.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4204, 팩스 (042) 471 - 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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