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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14,86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개정 「의료법」 제36조(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

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

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확대(안 제11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의 직권결정(안 제13조)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회복의 잠재적 이득이 불

분명한 항목은 직권 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

 

다. 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등 비급여대상 제외(안 별표2)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duopark@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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